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중소유통업체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일 국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오전 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하는 내용의 유통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에서 막판까지 논의되던 영업시간 규제시간 밤 10시~오전 10시와 의무휴업일수 월 3일에서 후퇴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용식 상인연합회경남지회장(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상인연합회는 월 4회 휴무를 요구했다”며 “최종 논의되던 안보다 후퇴되긴 했지만 법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자 상인들이 양보한 측면이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국회가 인식한 것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생 진주중앙시장번영회장은 사견임을 전제한 뒤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역상인과 상생하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규제보다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용식 지회장은 “영업시간 규제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출점예고제, 사전영향평가 등을 통해 대형마트가 더 이상 입점하는 것을 막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생 회장은 “지난달 진주시, 대형마트와의 간담회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를 제안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며 “대형마트가 중소상인과 상생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유통법개정안은 국무회의와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5월께 시행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일 국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오전 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하는 내용의 유통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에서 막판까지 논의되던 영업시간 규제시간 밤 10시~오전 10시와 의무휴업일수 월 3일에서 후퇴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용식 상인연합회경남지회장(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상인연합회는 월 4회 휴무를 요구했다”며 “최종 논의되던 안보다 후퇴되긴 했지만 법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자 상인들이 양보한 측면이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국회가 인식한 것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시간 규제보다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용식 지회장은 “영업시간 규제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출점예고제, 사전영향평가 등을 통해 대형마트가 더 이상 입점하는 것을 막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생 회장은 “지난달 진주시, 대형마트와의 간담회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를 제안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며 “대형마트가 중소상인과 상생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유통법개정안은 국무회의와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5월께 시행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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