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인정 찬반 논란
'택시 대중교통' 인정 찬반 논란
  • 곽동민
  • 승인 201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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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이 지난 1일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버스 등에 지원됐던 보조금 등이 택시업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택시를 대통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과 차고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택시업계는 유가 보조금이나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택시 지원에만 1조 9000억원, 이를 반대해온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약속한 지원까지 무려 2조원 내외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

◇시민들 찬성 반대 극명한 대비

‘택시 대중교통법’ 통과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다.

일부 시민들은 비싼 요금과 환승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김모(51·진주시 평거동)씨는 “시내에서 택시를 타도 조금 멀리 가자면 1만원 가까운 요금이 나오는데 이를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사정은 종종 택시를 탈 때마다 들어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거지로 법을 통과 시키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창원의 한 대학생 임모(22)씨는 “집이 마산 진동이라 창원의 학교까지 다니다 보면 버스 환승을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택시는 환승이 안된다”며 “버스는 마산 진동에서 창원대학교까지 좌석 버스와 시내버스를 번갈아 타더라도 환승요금이 적용돼 1500원이면 되는데 택시는 그보다 10배 이상의 요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과 인터넷 공간의 네티즌들 가운데서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은 “지인이 택시업을 하고 있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며 “적은 수익금에 한밤 운전, 취객들까지 상대해야 하는 그들의 어려움이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간의 한 네티즌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 사회 어려운 노동자들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법을 잘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버스업계 “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 혜택 돌아가야”

국회의 결정을 놓고 버스업계에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택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업체만 배불리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법안은 통과가 됐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지에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택시업계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및 버스업계와 동등한 재정 지원 등 여러 요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시 지원금이 1조90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돈이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갈지도 의문이다”라며 “사업체들이 제대로 택시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국장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1조9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법안이 통과 됐을 뿐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 유례적 ‘유감’ 표명

이번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국토부는 유례적으로 유감 성명을 표했다.

국토부는 2일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2012년 11월 22일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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