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관원, 면세유 위반행위 집중 단속
농산물품관원, 면세유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이용우
  • 승인 2013.0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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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소장 김종원)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비닐하우스 시설농가,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업인 및 주유소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4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부정유통한 3건(농업인 2명, 주유소 1개소)을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농협 및 세무세에 통보조치를 거쳐 1932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폐농기계를 30일 이내에 미신고한 농업인 41명도 해당농협에 통보하고 농기계 91대(온풍난방기 78대, 경운기, 트랙터 등 13대)를 폐기조치하고 면세유 27만6178ℓ를 회수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전담하면서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3년에도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시설농가,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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