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용차량 보험료 절감 나서
밀양시 관용차량 보험료 절감 나서
  • 양철우
  • 승인 201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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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경쟁도입 10~30% 줄이기로
밀양시가 관용차량의 보험료 절감에 나섰다. 밀양시는 관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한 표준담보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최소 2개사의 견적을 통해 최저가 계약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밀양시가 운용하는 관용차량은 모두 107대로 연간 5170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30%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밀양시의회 김순필(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밀양시 관용차량의 보험가입은 읍·면·동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개별로 계약해 주체가 다르다. 이 때문에 동년 동종 차량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특례적용이 다르고 보험료도 제 각각이다. 특히 동일 보험사라도 가입주체에 따라 특례적용 할인율이 달라 보험료 과다지급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3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이티(80더 1536) 차량의 2013년도 보험료에 대해 3개사의 견적을 비교해 보니 S사 33만 2200원, L사 26만 0130원, M사 37만 8020원 등 최대와 최소금액이 무려 11만 7890원으로 31%나 차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보험경력이나, 사고유무 등을 따져 적용하는 요율은 41~42%로 불과 1% 차이가 났으며, 등급 21Z로 동일했다. 또 체육시설사업소가 2005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포터(96수 9400) 역시 S사 47만 8140원, L사 48만 2700원, M사 54만 6740원으로 6만 8600원(12%)이나 차등을 보였다. 이 차량의 요율과 등급도 농정과 차량처럼 73~74%로 1% 차이가 났으며, 등급은 12Z로 똑같이 적용됐다.

이 같이 동일차량의 보험요율과 등급이 같아도 보험료가 제각각인 원인은 보험사별 기본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밀양시는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특약사항 등에 관한 표준담보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최소 2개사 이상 견적을 통해 최저가 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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