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준권)은 마산항, 통영항 등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185척에 대한 항만국통제(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정부의 점검활동)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항만국통제 결과 시설결함 등으로 외국적 선박 6척에 대하여는 출항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총 725건의 결함을 시정조치하였다.
출항정지를 당한 외국적 선박은 건조된 지 20년 이상 되었거나 안전관리가 허술한 국가(파나마, 캄보디아 등)의 선박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국제기준 미달선박 퇴치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코자 회원국의 강력한 항만국통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동안 한 선박이 3회 이상 출항정지를 당한 경우 미국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마산항, 통영항, 진해항, 삼천포항 등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012년 항만국통제 결과 시설결함 등으로 외국적 선박 6척에 대하여는 출항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총 725건의 결함을 시정조치하였다.
출항정지를 당한 외국적 선박은 건조된 지 20년 이상 되었거나 안전관리가 허술한 국가(파나마, 캄보디아 등)의 선박으로 나타났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마산항, 통영항, 진해항, 삼천포항 등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