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15일 의사 면허증도 없이 허리통증 환자에게 침술 등의 방법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며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A(43)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시내 한 건물에 재활센터라는 유사 의료시설을 차려 놓고 허리통증 환자로부터 제출받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 증세를 판단한 다음 길이 6cm가 되는 침을 직접 환자의 환부에 꽂고 전류가 통하는 전기기구를 침 위에 갖다 대어 환자의 몸에 전류를 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1월까지 약 700명을 치료한후 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1월까지 통영시내 고찰인 모 사찰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거나 쑥뜸을 해주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한 승려도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통영/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시내 한 건물에 재활센터라는 유사 의료시설을 차려 놓고 허리통증 환자로부터 제출받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 증세를 판단한 다음 길이 6cm가 되는 침을 직접 환자의 환부에 꽂고 전류가 통하는 전기기구를 침 위에 갖다 대어 환자의 몸에 전류를 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1월까지 약 700명을 치료한후 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1월까지 통영시내 고찰인 모 사찰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거나 쑥뜸을 해주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한 승려도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통영/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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