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간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12월 김해시 모 체육단체 회장 전모씨에게서 주차빌딩 설계변경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인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12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지검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12월 김해시 모 체육단체 회장 전모씨에게서 주차빌딩 설계변경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인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12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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