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리 협박, 돈 뜯은 공무원 구속
동료 비리 협박, 돈 뜯은 공무원 구속
  • 정철윤
  • 승인 2012.08.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경찰서는 공금횡령 비리를 저지른 동료를 협박하고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거창군청 공무원 A(48)씨를 구속하고 청원경찰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같은 부서 공무원인 C(46)씨가 공금을 횡령한 약점을 잡고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 모두 13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3회에 걸쳐 협박과 함께 그랜저 2대 값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군청 외부 시설물의 내부 보수공사와 관련해 276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달 불구속 입건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