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러 동네 선배를 숨지게 한 B(40)씨(8월10일자 4면 보도)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칼을 휘둘러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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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러 동네 선배를 숨지게 한 B(40)씨(8월10일자 4면 보도)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