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선배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영장
술 마시다 선배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영장
  • 곽동민
  • 승인 201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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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러 동네 선배를 숨지게 한 B(40)씨(8월10일자 4면 보도)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께 진주시 가좌동 한 대학 앞 인도변에서 자신이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동네 선배 A(51)씨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자 이에 격분해 A씨를 발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칼을 휘둘러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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