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계 오해 회사동료에 흉기 휘둔 20대 검거
이성관계 오해 회사동료에 흉기 휘둔 20대 검거
  • 정만석
  • 승인 201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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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14일 이성관계를 오해한 끝에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27)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께 거제시의 한 조선소 탈의실에서 회사 동료인 B(3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짝사랑하던 회사 여직원이 스마트폰에 '괴롭다.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보고, B씨가 이 여직원을 괴롭힌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결과 B씨와 여직원은 특별한 이성관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6개월여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정신과질환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거제/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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