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퇴비공장 건립 문제로 유감을 갖고 있던 영오면 한 주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해당 주민이 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S의원은 “퇴비공장 건립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이 자신이 금품을 제공받고, 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니며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날 아침에 운동 나왔다가 해당 주민을 만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S의원은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고성/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