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김정일 판사는 화물연대 경남지부 하이로지스틱스 분회의 파업을 주도하고 계란과 돌을 던진 혐의로 이상락(45) 화물연대 경남지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민사상 합의를 한 점,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화물연대 경남지부 조직부장이었던 이씨는 화물연대 하이로지스틱스 분회의 파업을 주도하며 회사 건물 외벽에 계란과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과 외벽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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