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다.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은 약용수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수종을 벌채하거나 뿌리채 뽑아간다면 앞으로는 산에서 약용수종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산림 내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취해야 한다.
권중원 소장은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 채취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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