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손인준
  • 승인 2012.04.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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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권중원)은 오는 6월15일까지 희귀식물 등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려는 소비경향과 산림에서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고소득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 등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단속 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다.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은 약용수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수종을 벌채하거나 뿌리채 뽑아간다면 앞으로는 산에서 약용수종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산림 내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취해야 한다.

권중원 소장은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 채취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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