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시민들' 보상금 9400여만원 지급
'용감한 시민들' 보상금 9400여만원 지급
  • 허성권
  • 승인 201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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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황성찬)이 지난해 범인을 직접 잡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들’에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9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도민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살인 7건, 강도 19건, 성폭행 7건, 폭력 5건, 기타 범죄 289건 등 총 327건에 대해 총 7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올해 1분기동안에는 살인 3건, 강도 8건, 성폭행 1건, 폭력 4건, 선거사범 1건, 기타 범죄 33건 등 51건에 대해 2000만원을 보상했다.

이번에 경찰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A(51)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10분께 거제시 장평동 소재 S기업 기숙사 빌라에 복면을 하고 침입한 B(29)씨를 동료들과 합세하여 격투 끝에 검거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검거한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함께 범인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께 양산시 중부동에서는 성폭력 전과자 C씨가 귀가 중이던 피해 여학생(12)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유인했지만 이 여학생은 속지 않고 인근 포장마차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위기를 느낀 포장마차 주인인 D씨와 인근가게 주인 등 2명은 달아나던 C씨를 직접 붙잡았다. 이들 역시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령했다.

주민 C(45)씨의 경우 진주시 하대동 모 여고 부근에서 피해 여고생(17)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는 D(34)씨를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 보상금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사건 범인검거에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협조를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검거한 시민들에게는 비밀 및 신변보장은 물론 적극적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나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신속히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계 또는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한 이에게 살인 등 범죄유형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선거사범은 최고 5억원)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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