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20일 경찰의 참고인 증인심문신청에 대해 “고소인은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된 점이 인정되고 당시 수사검사인 피고소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고소인에게 한 발언의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기록에 첨부된 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면담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참고인은 경찰관의 면담에서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모(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밀양경찰서의 정재욱(30)경위에게 욕설을 할 당시 함께 있었던 수사관 2명 및 여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보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또 검사실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자료에 대한 요구에도 “녹화설비가 있지만, 당시에는 장비가 켜져있지 않았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밀양경찰서의 정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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