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태풍 오기 전 농업시설 관리 당부
농진청, 태풍 오기 전 농업시설 관리 당부
  • 박성민
  • 승인 2024.07.25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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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태풍으로 농업시설과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태풍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25일 당부했다.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비닐온실은 공기 흐름이 빨라져 온실 자체가 들리거나 비닐 찢어짐, 골조 뽑힘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시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한다. 또 나뭇가지나 유리 조각 등 작은 파편이 바람에 날려 피복재를 파손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주변을 정리한다. 환기팬이 설치된 시설에서는 바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환기팬을 가동해 비닐온실 안의 양압력을 줄여야 한다

피복이 찢어진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수한다. 출입문, 천·측장 여닫는 부위, 비닐 패드 등을 확인해 내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피복재가 골조에 밀착되지 않고 펄럭이면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피복재를 온실 끈으로 당겨 골조에 바짝 붙인다. 태풍으로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피복재를 찢는다. 이때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이 부는 맞은편부터 찢기 시작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지원받도록 한다. 또 시설을 복구할 때는 내재해 규격으로 설치해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인다. 내재해 규격은 농진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내재해형 등록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충근 농진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과장은 “태풍에 대비해 비닐온실 등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영농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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