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교사 임금인상·주거안정 절실”
“저연차 교사 임금인상·주거안정 절실”
  • 김성찬
  • 승인 2024.07.24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경남지부 기자회견
관사 확대·수당 인상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저연차 교사의 임금·정근수당 인상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경남일보 7월 5일자 2면 보도)

전교조 경남지부는 2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임금 수준과 주거비 부담은 저연차(청년)교사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며 “이들 교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낮은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10년차 이하 경남 교사 5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연차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1.4%의 응답자가 “임금수준이 낮다”는 답이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의 70.2%가 월 30만원 이상의 월세 등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고, 52.5%의 응답자가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등은 신규·저연차 교사들에게 2000만~3000만원 규모의 전세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관사가 턱없이 부족한 경남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이 지원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9년차 교사는 “겨우 집을 구해 근무를 시작해도 220만원 정도되는 급여에서 50만원 월세 내고 30만원은 대출이자 내고 이것저것 내고 나면 월급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면서 “저연차 교사들의 정근수당을 인상해 임금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안정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자신의 직업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인만큼 저연차교사들의 수당을 인상하고 주거지원대책을 꼭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전교조경남지부는 2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연차 교사의 임금·정근수당 인상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