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김여사 비공개조사 합당한 조치"
정점식 의원 “김여사 비공개조사 합당한 조치"
  • 이용구
  • 승인 2024.07.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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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황제 조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총장 보고 누락을 ‘총장 패싱’이라며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은)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 ‘당나라 검찰’이라 했고 비공개 조사를 두고도 ‘황제 조사’라고 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조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다”며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정 정책위의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의원이 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라며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한 후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이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수사 지휘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나”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라고도 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탈법적 수사 지휘라고 할 때는 언제고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나”라고 따졌다.

이용구기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권의 ‘김여사 황제조사’ 비판에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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