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신상등록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0대 성범죄자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재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사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A씨는 실제거주지를 벗어나 거주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가족을 통해 소재 파악된 남성을 자진출석 유도해 검거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성범죄자 개인정보 일부를 국민,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주경찰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7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 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재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사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A씨는 실제거주지를 벗어나 거주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가족을 통해 소재 파악된 남성을 자진출석 유도해 검거했다.
진주경찰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7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 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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