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대상 대폭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대상 대폭 확대
  • 김순철
  • 승인 2024.05.09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수 도의원, 민생침해범죄 예방
미비점 보완, 패키지 조례 제·개정
이영수 도의원(양산2·국민의힘)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전국 최초로 민생침해범죄 척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패키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주민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명시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ㆍ금융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 대리입금, 내구제 대출 등 청소년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이스 피싱, 스미싱 범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통신사업자가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아밖에 경찰, 자치경찰, 특사경의 불법사금융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련기관 합동수사와 특별단속 시행을 경남도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통해 앞으로 도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영수 도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