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 "특혜 의혹 허가 조사하라"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 "특혜 의혹 허가 조사하라"
  • 이은수
  • 승인 2024.05.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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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엔탈 마린텍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행정허가 절차 무시했다”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가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주)오리엔탈 마린텍에 대한 당국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기업논리에 편승해 행정허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규탄하면서, 특혜의혹 가득한 허가승인과 관련해 관계기관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죽곡마을 주민들은 이날 “진해 국가공단으로부터 쇳가루와 페인트가루 등 각종 공해물질을 마시고 사는 주민들은 무분별한 환경공해로 안녕을 잃은 지 30여년이 돼가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해왔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가 취소되자 회사는 불복하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행정 심판청구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기각되자 곧바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허가취소 행정처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공유수면 점용, 사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절차법을 어기면서까지 창원시는 신속하게 신규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규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시 법률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법률 제8조7항 공유수면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 생태계, 수산자원 및 자연경관 보호, 그밖에 어업피해의 예방을 위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부관을 붙일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 제12조1항 공유수면 관리청은 점용, 사용 협의 또는 승인 할 때는 다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면적,기간, 방법 등의 적법성, 어업활동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8조 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등을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항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명시 하고 있다.

법률 제8조와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어업활동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제 12조1항 1호에는 점용, 사용, 면적, 기간, 방법등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점용,사용 허가의 사전협의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법률상 이런데도 신규허가를 위한 사전협의는 당초 허가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종결되고, 향후 같은 장소를 사용할 목적이면 취소처분종결 후 신규허가를 신청하여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법을 무시하고, 취소 처분에 따른 기업의 작업 공백이 없도록 고시 전 행정심판소를 제기하고, 처분집행을 미뤄가면서까지 행정심판 중에 신규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공유수면관리청인 진해구청이 법을 위반하면서 기습적으로 신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난 십 수년간 의장 안벽을 이용해서 해상크레인 작업으로 제품을 바지선에 싣고, 내리고 납품을 했으며, 이번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구역 도를 볼 것 같으면 오리엔탈 마린텍 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ㄷ자형태의 1만9835㎡(면적6000평) 기업 특혜의혹 허가를 승인(2024.04.23.)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오리엔탈 마린텍에 대한 제한적인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했으며, 기업논리에 편승해 행정허가 절차 무시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해구는 행정처분은 사측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내려진 것이고, 이 처분으로 새로 허가 승인을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 정지에 대한 소송 등을 취하하고, 공유수면 점·사용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원상회복했으며, 변상금 분할 납부와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시는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이 낸 신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창원시 진해구청은 오리엔탈마린텍 측이 낸 진해구 명동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지난달 23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수면 면적은 1만9180㎡로 오리엔탈마린텍이 이전에 점·사용하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공유수면도 일부 포함됐다.

오리엔탈마린텍이 앞으로 5년간 해상크레인 운영 및 접안 등 목적으로 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가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주)오리엔탈 마린텍에 대한 당국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기업논리에 편승해 행정허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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