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배창일
  • 승인 2024.05.0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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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편성, 현장 점검 병행
거제시가 올해 상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부정수취·불법환전(깡),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시는 총괄 판매대행점인 농협은행거제시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의 판매 규모 증가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해 가맹점 준수사항 홍보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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