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경호 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경호 지원
  • 김성찬
  • 승인 2024.05.0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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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손잡고 올해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스토킹, 가정·교제 폭력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의 신변 보호를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 경호 지원은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조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피해자는 경남도 자치경찰에서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3일이지만, 필요 시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12월까지 스토킹 피해자 16명과 교제폭력피해자 2명 등 총 18명이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는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2건이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찰력 한계를 보완한 경남형 특화사업으로,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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