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
“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
  • 김성찬
  • 승인 2024.04.29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어린이집서 알게 된 ‘언니·동생’ 사이
창원지법, “무자비한 잔혹범죄…징역 17년”
노래방에서 더 놀다 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언니·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 왔다.

사건 당일 역시 이들은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공격이 B씨의 머리와 얼굴에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는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