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 식용 2027년까지 종식
도내 개 식용 2027년까지 종식
  • 박성민
  • 승인 2024.04.1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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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을 종식한다는 계획을 18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식용개 관련농장·업체는 농장 68곳, 9216마리, 식당 151곳으로 파악됐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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