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시켜야”
경실련 “21대 국회,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시켜야”
  • 하승우
  • 승인 2024.04.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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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 임기내 여·야가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 의사제 관련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이 단골로 발의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 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 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에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틀별법안’을, 성일종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복무를 시키는 공공의대 개념을 그대로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고도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제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두 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에 여당이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야가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사위 상정을 통해 이들 법안의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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