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술가에게 가야 할 지방보조금이 샌다
[사설] 예술가에게 가야 할 지방보조금이 샌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4.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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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한 사립 미술관 관장이 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받은 사업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지방보조금법 같은 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등록 사립미술관 뮤지엄남해(전 사천 리미술관) 관장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미술관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의 지원금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4680여만 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각종 문화예술기관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작가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례비를 유용했다고 한다.

미술관 측은 작가 등 미술관 종사자들의 통장을 확보한 뒤 당사자들 몰래 각종 사업에 이들의 이름을 올리고 통장에 입금된 사례비를 되돌려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사업 인건비가 책정·지급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업 기획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 3곳의 공모사업 5건에서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것이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근년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각종 지원금을 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를 하는 예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하는 등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 예술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중간에서 누군가가 유용하고 착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발각되어 왔다.

이번 재판에서 확인된 사례도 한 사립미술관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비리들이 폭로되고 까발려진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왔다. 철퇴를 가해야 할 부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작 예술가들을 고무 격려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약삭빠른 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왜곡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관계 기관과 당국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예술 지원금이 한 푼도 허투루 새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반론보도]‘예술가 사례비 지방보조금 줄줄 샌다’ 보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4월 7일(지면 8일) ‘예술가 사례비 지방보조금 줄줄 샌다’ 외 2건의 보도를 통해 전 사천 리미술관 A 관장이 미술관 종사자들 몰래 사례비를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관장은 “작가들에게 지원사업 사례비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사례비를 작가들 몰래 유용하지는 않았다”면서 “현재 뮤지엄남해에서 진행 중인 전시 등은 보도에 언급된 보조금 지원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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