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광고하는 것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모 총선 예비후보를 알리는 선거운동 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씨가 인터넷 광고를 올린 시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고 해당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광고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광고하는 것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모 총선 예비후보를 알리는 선거운동 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씨가 인터넷 광고를 올린 시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고 해당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광고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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