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영향 의도 볼 수 없다”
법원이 경남도의원 시절 대학원 동문회 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의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 군수는 이로써 군수직을 지킬 수 있게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부 시점이 당시 도의원으로서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기간이 남았던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2022년 하반기 대학원 동문 모임과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각각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씩 내 선거구민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2022년 하반기 대학원 동문 모임과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각각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씩 내 선거구민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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