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관련법 구제 도와
진주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관련법 구제 도와
  • 정웅교
  • 승인 2024.02.05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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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장실 비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제조물 책임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5일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충무공동 한 아파트에서 사용 중이던 화장실 비데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가운데 이 화재는 화장실만 소훼시킨 상태로 꺼졌으나 전체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거주자는 화재발생 다음날 이 사실을 알고서 소방서로 사후 조사를 의뢰했고, 현장 감식한 화재조사관은 비데 제품 내 PCB기판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최초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제조사는 감식 결과에 대해 인정하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해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물 책임법’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은 “이번 화재사례와 같이 시민들이 제조물 책임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소방서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화재원인을 규명해 화재 피해주민 구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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