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동 성폭행 혐의 무죄 선고 규탄”
“미성년 아동 성폭행 혐의 무죄 선고 규탄”
  • 김성찬
  • 승인 2024.01.2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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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최근 무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창원성폭력상담소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어이없는 무죄 판결에 피해자 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단체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성 착취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 행위와 그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심리해 온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30대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양을 채찍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B양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B양 몸에서 A씨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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