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정착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유지에 비상이 걸린 창원시가 청년들이 돌아오는 창원을 위해 올해부터 강화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17일 발표했다.
창원시는 올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주거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51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월 8만 원) 및 대출 이자(월 34만 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공급(인근 시세의 50% 임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주거급여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47% → 4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무이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최대 40만 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주택 개조사업(18가구, 가구당 약 380만 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원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인구 유입 및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복지 지원 확대와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더욱 살기 편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는 올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주거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51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월 8만 원) 및 대출 이자(월 34만 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공급(인근 시세의 50% 임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원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인구 유입 및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복지 지원 확대와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더욱 살기 편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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