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하승우
  • 승인 2023.12.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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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공간에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다.

해마다 여름철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십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 피해가 심각한데, 그 원인으로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이후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해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가오는 여름에는 지하공간 침수를 예방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집중호우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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