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간 40만원 지원…동절기 주거 생활 안전 도모
진주시는 지난 저소득 한부모가족 763세대에 하반기 한부모 난방연료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는 경남도 자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 중 하나로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상·하반기 가구당 각 20만 원씩 연 4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상반기에 854세대, 하반기 763세대에 총 3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한부모 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는 중복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밖의 한부모 관련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중학생 자녀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등이 있으며, 미혼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복지 정책 홍보를 통해 한부모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이번에 지급한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는 경남도 자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 중 하나로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상·하반기 가구당 각 20만 원씩 연 4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상반기에 854세대, 하반기 763세대에 총 3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한부모 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는 중복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밖의 한부모 관련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중학생 자녀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등이 있으며, 미혼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복지 정책 홍보를 통해 한부모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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