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한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한다
  • 정희성
  • 승인 2023.09.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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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통과
시설관리공단 연말께 설립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연말께 설립될 전망이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 이사장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두 조례안을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열린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류됐던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재심사 끝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에 ‘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 조항 대신 부칙에 명시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했다.

국회는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에는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의회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청문회 실시 조항을 굳이 넣지 않아도 이사장 청문회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진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정용학 의원 발의)’도 본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진주시와 시의회가 펼쳤던 신경전도 마침표를 찍었다. 진주시에 따르면 올해 연말 설립 예정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1본부 5개 팀, 2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8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조례안 등 총 43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1회 추경)보다 1362억원(6.15%)이 증액된 2조 3517억원 규모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특위 심사를 거쳤다. 이중 진주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 비용 7000만원만 삭감됐으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200억원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45억원 △장재동 새미골 주변 교차로 정비사업 13억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20억원 등 주요 예산은 모두 통과했다.

또한 △진주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강묘영 의원)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전종현 의원)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박미경 의원)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박재식 의원)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지원 의원) 등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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