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조례 ‘경남 1호’
함안군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조례 ‘경남 1호’
  • 여선동
  • 승인 2023.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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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월정수당 미지급 개정
함안군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의원발의 1건)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 가결했다.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함안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우려 건축물 등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설치 및 보수비용의 80% 범위, 단독주택·소규모상가 개소당 300만원 이하, 공동주택 개소당 1000만원 이하)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내 최초로 군의원의 구속기간 및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금효 의원)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군의원이 군민의 대표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

곽세훈 의장은 “함안군의회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함안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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