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기자의 시각]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 박준언
  • 승인 2022.12.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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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언기자


새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한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김해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김해시와 경남도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법인과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모금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목적은 개인의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부수적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편중 현상을 막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도 대처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받고,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은 지방분권개혁과 재정분권개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자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도입 첫해에는 약 865억원,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7조 1486억원의 기부금이 지자체로 모였다. 우리나라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돼, 2010년 한나라당이 제시한 ‘향토발전세’,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 장치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는 ‘기부와 모금 강요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 방문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좋아도 ‘규제’가 심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3000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아는지 조사한 결과 아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았다. 반강압적인 기부 독려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출향 인사들이 좋은 취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권유는 허용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이 제도의 취지인 소멸해 가는 지자체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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