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가입땐 만기 짧은 상품으로”
“예·적금가입땐 만기 짧은 상품으로”
  • 박철홍
  • 승인 2022.07.1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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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말 3% 도달가능성 높아
6개월 단기상품·온라인 가입이 유리
가입 3개월 미만은 중도해지 고려를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폭을 0.50%포인트까지 올리면서 시중 자금이 주식에서 예·적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올라 2.75∼3.0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도 덩달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금리 상승기에 새로 예·적금에 들 때는 납입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상품을 고려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입 후 금리가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금방 만기가 돌아오면 이자수익을 받은 뒤 다른 상품에 새로 가입하기 쉬워서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우대 적용 단리 기준) 상단은 각각 3.30%, 4.60% 수준이다.

이는 지난 1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직후 이뤄진 은행권의 수신 금리 인상이 반영된 결과다. 5개 시중은행은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올린 바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이보다 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통상 더 높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해 남은 기간에만 총 0.75%포인트 더 오르고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짧은 만기 상품이 여전히 이득일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는 1∼6개월 정도의 단기 상품이 적합해 보인다”며 “내년 초부터는 1년 이상의 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과 함께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주는 곳도 많아졌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보다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미 가입한 예·적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이 언제인지부터 봐야 한다.

만약 만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다른 상품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통상 납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기본금리(우대금리 제외)의 50∼80%만 주기 때문이다. 만기 후 다른 상품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자동으로 재예치되지 않도록 납입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잘 기억해놓으면 된다.

반면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해서 좀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게 이익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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