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도내 무투표 선거구는 16곳, 후보자는 23명이라고 23일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투표소 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사퇴·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늘어날 수 있고,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현재 무투표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6곳(진주4·밀양2·의령·창녕1·산청·거창2), 창원시의원 선거구 3곳(마·사·타), 김해시 마 선거구, 비례대표 시·군의원 6곳(사천·의령·함안·창녕·함양·산청)이다.
이는 4년 전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인기 하락으로 후보를 내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투표소 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사퇴·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늘어날 수 있고,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현재 무투표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6곳(진주4·밀양2·의령·창녕1·산청·거창2), 창원시의원 선거구 3곳(마·사·타), 김해시 마 선거구, 비례대표 시·군의원 6곳(사천·의령·함안·창녕·함양·산청)이다.
이는 4년 전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인기 하락으로 후보를 내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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