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 정희성
  • 승인 2022.04.1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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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없어
마스크는 현행대로…2주 후 재검토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18일부터 전면 해제되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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