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임야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함안군 “임야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 여선동
  • 승인 2022.03.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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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불금 받으려면 6월까지 마쳐야
함안군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임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기준 면적은 수실류(밤, 잣 제외)와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의 임산물은 1000㎡, 버섯 및 산나물류, 분재는 300㎡, 밤나무 5000㎡, 잣나무 1만㎡, 표고자목 20㎥ 이상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은 군의 경우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36)를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서24,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영체 등록에 임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직불제가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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