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박명종)는 오는 2월 말까지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1월 말 현재 마산합포구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59명이고 체납액은 37억여원으로 구 전체 체납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구는 고액 체납건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체납원인 분석과 체납자 생활실태(거주지, 재산상황, 납부능력)를 면밀히 조사하여 납부 독려, 재산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재산이나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자료를 준비하는 등 납세자의 능력에 맞춰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형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을 돕겠지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1월 말 현재 마산합포구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59명이고 체납액은 37억여원으로 구 전체 체납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구는 고액 체납건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체납원인 분석과 체납자 생활실태(거주지, 재산상황, 납부능력)를 면밀히 조사하여 납부 독려, 재산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재산이나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자료를 준비하는 등 납세자의 능력에 맞춰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형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을 돕겠지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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