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로 30대 국가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김해 장유3동 일대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소속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로 30대 국가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김해 장유3동 일대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소속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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