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경영난 해운업계 긴급 지원
해양진흥공사, 경영난 해운업계 긴급 지원
  • 김응삼
  • 승인 2020.03.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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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일 해양수산부가 국적선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해운항만 분야 추가 대책을 바탕으로 6개 분야 해운업 정책금융 지원안을 마련했다. 먼저, 한중 카페리 선사, 국적 외항 화물 선사, 항만하역사에 모두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공사가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거쳐 선사에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예치금액의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이 선사 대출금리를 감면해 준다.

이를 위해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과 긴급경영자금 대출 협약을 맺었다.

1월 30일부터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항로 국제여객선사가 기존 선박에 대한 재금융을 원하면 금융 잔액의 50%까지 후순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제여객선 재금융 보증은 코로나19 관심경보 발령 3개월이 되는 내달 3일 이후부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한중 항로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신규 S&LB(선박 매입 후 재용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이며, 기존보다 완화한 LTV(70~80%→80~90%) 적용과 추가 금리 인하(기존보다 약 5% 할인)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역시 4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경보 해제 때까지 운영한다. 이미 지원한 S&LB 선박의 원리금 등도 유예한다.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사태가 악화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선박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원리금 또는 원금 유예는 6개월 이상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경보 해제 이후 3개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친환경 설비 개량지원 대상 선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선소 일정이 지연돼 3월 말까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되면 코로나19 경보 종료 후 3개월까지설치 기한을 유예한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예산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에 집행해 해당 선사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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