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경남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 업무협약
BNK경남은행-경남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 업무협약
  • 황용인
  • 승인 2020.03.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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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 출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氣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영원 상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구철회 이사장과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기관은 경남지역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BNK경남은행은 협약보증 재원으로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5억원,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10억원 등 총 15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BNK경남은행이 특별 출연한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협약 보증을 지원하고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을 최대 0.2%p 감면한다

김영원 상무는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한 15억원은 경남도에 지원하기로 한 40억원 가운데 1회차 분이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전용 금융상품으로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출시했다.

영세 소기업·소상인에게는 업체당 한도 최대 5000만원으로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10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보증금액 5000만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또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ㆍ입금과 최근 3개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0.3%p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BNK경남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은행은 총 1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협약 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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