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3월 예정된 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통영해경 관내에는 통영·사천 일반조종면허시험장과 통영·거제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이 있다.
이에 따라 16일 통영요트시험, 19일 사천일반시험, 23일 거제요트시험, 28일 통영일반시험이 취소됐다. 해경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공지 등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험과 교육일정을 취소하고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응시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통영해경 관내에는 통영·사천 일반조종면허시험장과 통영·거제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이 있다.
이에 따라 16일 통영요트시험, 19일 사천일반시험, 23일 거제요트시험, 28일 통영일반시험이 취소됐다. 해경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공지 등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험과 교육일정을 취소하고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응시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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