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삼계나전지구 오염물질 검출
김해삼계나전지구 오염물질 검출
  • 박준언
  • 승인 2017.05.1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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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시료 중 5개..임야 분류 법 기준은 충족
속보=3000세대가 넘는 서민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김해 삼계나전석산지구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본보 4월 13일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전체부지에 대한 조사가 아닌 한정된 지역을 표본으로 한 샘플 조사여서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삼계나전석산지구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양오염이 확인된 만큼 김해시는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지역은 아파트, 학교 등이 들어설 지역인 만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토양환경법) 1지역으로 적용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3월 해당지역 12개 지점에서 채취한 38개 시료를 동의과학대 분석센터에 의뢰해 나온 것으로, 5개 시료에서납, 아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수치가 토양환경법상 1지역 기준을 초과했다. 납은 1곳에서 324.8mg/kg(기준200mg/kg), 아연은 4곳에서 348.3~450.6mg/kg(기준300mg/kg),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1곳에서 5306mg/kg(기준500mg/kg) 으로 검출됐다.

또 기준치 이하의 카드뮴, 수은, 불소, 비소, 벤조피렌, 니켈, 구리 등도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된 이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어 법상 2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이번 결과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2지역 기준에 부합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시민 건강권을 고려해 기준을 1지역에 만족할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조건을 부여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부지는 태광실업이 100% 서민임대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9만2000㎡를 매입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논란이 일면서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태광실업 관계자는 “시 조치 계획에는 충실히 따르겠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부지의 흙을 모두 파내는 만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논쟁이 종식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삼계나전석산지구 토양 오염실태를 정밀조사 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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