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0시 30분께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 입항 중인 레저보트 A호를 정밀 검문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이모(39)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오후 7시께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서 본인 소유의 레저보트를 탑승하고 출항, 거제시 산달도 인근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약40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불법 채취 작업을 마치고 입항 중인 A호를 정밀 검문해 이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했을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평세기자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오후 7시께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서 본인 소유의 레저보트를 탑승하고 출항, 거제시 산달도 인근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약40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불법 채취 작업을 마치고 입항 중인 A호를 정밀 검문해 이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했을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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