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법개정…제도정비도
무상급식 법개정…제도정비도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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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중 기자
강민중기자
무상급식을 놓고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무상급식 법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이 본격화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국회를 방문해 “급식은 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경남의 무상급식 파동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원인이라며 법개정”을 강조했다.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비율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용을 국가가 50%, 지자체 25%, 교육청 25%씩 부담하자는 내용이다.

박 교육감은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급식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청원한다”며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단체별로 세워서 급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의당은 또 무상급식 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법해석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터진 학교급식 부실사례는 아쉬운 면이 크다. 무상급식이 학교급식을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벗기 위해서는 법개정과 함께 제도정비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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