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259곳을 지도·점검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68곳을 적발했다.
도는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곳 등 이번에 적발된 68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경고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23개 배출사업장은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김해시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142개 배출업소를 합동 점검을 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7곳을 적발했다. 도는 이중 7개 배출사업장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앞으로도 중점관리 대상 배출업소 등의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민간 환경감시단을 참여시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종임 도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도민들도 환경오염 의심현장을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김해시와 합동으로 김해시 관내 배출업소 321곳을 점검하여 적발한 위반업소 28곳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건, 경고 26건 등 행정처분하고 2건은 형사고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곳 등 이번에 적발된 68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경고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23개 배출사업장은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김해시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142개 배출업소를 합동 점검을 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7곳을 적발했다. 도는 이중 7개 배출사업장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앞으로도 중점관리 대상 배출업소 등의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민간 환경감시단을 참여시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종임 도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도민들도 환경오염 의심현장을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김해시와 합동으로 김해시 관내 배출업소 321곳을 점검하여 적발한 위반업소 28곳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건, 경고 26건 등 행정처분하고 2건은 형사고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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